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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교통사고 심각하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가 심각합니다. 특히 높은 곳에 운전자가 타고 있는 화물차나 버스 등은 우회전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기 쉽지 않아 더욱더 많은 사고를 내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며 일반 자동차의 경우도 횡단 보행자를 살피기보다는 좌측의 차량이 오는지 안 오는지에만 관심을 두고 우회전을 하기에 지금까지 많은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많은 보행자들이 심하면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도로 교통부는 아래와 같이 교통법규를 일부 개정하고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바뀌는 우회전 방법 범칙금 벌점

 경찰청은 "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 범에 대한 3개월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단속 시작"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 정지하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우회전시 일시정지-보행자보행시 정지 후 보행자없으면 출발

넓은 차로의 교차로의 경우 우회전 차로를 따로 만들어두고 있어 작은 교통섬이 있는 부근까지의 짧은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교통섬까지 가는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어 보행자가 지속적으로 보행을 하게 된다면 자동차는 진행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교통정체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우회전과 관련하여 법규가 개정되면서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없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없는데도 신호가 완전히 바뀔 때까지 대기하는 차량들을 상대로 답답해하는 뒤쪽의 차량들이 경음기를 크게 울리거나 내려 앞차에 항의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차량의 운전자들도 이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회전하는 정지차량에 대한 불법행위 벌금 및 벌점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고 규정.

ㄱ. 자동차 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ㄴ.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공회전 포함)

ㄷ.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는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벌점 10점에 해당하는 범칙금과 벌점 부과.

- 불필요한 경적을 울리는 차량: 과태료 4만 원, 벌점 10점

-횡단보도 부근의 앞지르기 차량: 과태료 7만원 벌점 15점(무리한 우회전 앞지르기로 인한 사고 다수)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노인&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가 무려 2배로 부과되니, 특별히 조심하여 사고예방을 하고 불필요한 벌금이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안전을 지켜 소중한 생명도 함께 지켰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