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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행이나 가까운 나라인 중국, 일본등을 방문할 때 김포공항을 많이 이용하십니다. 공항버스나 대중교통이 있지만 이른 시간이나, 조금 먼 곳에서 사시는 분은 자차를 이용하여 공항을 방문하시게 되는데 문제는 주차일 것이라 주차장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김포공항 주차장 위치

김포공항-주차장-약도

주차장은 국내선 바로 앞 제1주차장과 조금 떨어져 있는 제2주차장 그리고 20분 도보 거리에 있는 화물청사 주차장 마지막으로 국제선 지하주차장과 주차빌딩으로 총 5곳이 존재하고 있으며 주차장별로 주차 요금과 편의가 다를 것입니다.

 

차량 구분

소형차량: 승용차(전차량) 소형으로 구분

버스: 15인승 (소형),  16인승 이상 (대형)

화물차: 최대적제량 1톤 OR 중량 3.5톤 이하차량 (소형), 최대적재량 1톤, 총중량 3.5톤 초과 (대형)

특수차: 총중량 3.5톤 이하 (소형), 총중량 3.5톤 이상(대형)

세부적인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규모별 구분에 따른다 <경형, 소형, 대형, (중형 및 대형)>

 

주차장별 요금 안내

제1, 2 주차장 요금    

요금체계 소형 대형
 1일(24시간)주차시   소형: 평일(월, 화, 수, 목) 

기본 30분: 1,000원

  매 15분: 500원 추가

24시간: 20,000원

  금,토,일 및 법정 공휴일: 

기본 1,000원

    매 15분: 500원

        24시간: 30,000원
기본 30분: 1,200원

매 10분: 400원

24시간: 40,000원
1일 추가 주차시 상기요금 반복 적용 상기요금 반복 적용 

월, 화, 수, 목요일 10시간(20,000원), 금, 토,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15시간(30,000원)

 

국제선 지하 주차장

요금체계 소형 대형
 1일(24시간)주차시  
기본 30분: 1,000원

  매 15분: 500원 추가

24시간
월,화,수,목요일: 18,000원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27,000원
기본 30분: 1,200원

매 10분: 400원

24시간: 40,000원
1일 추가 주차시 상기요금 반복 적용 상기요금 반복 적용 

국제선 주차 빌딩

 

요금체계 소형 대형
 1일(24시간)주차시  
기본 30분: 1,000원

  매 15분당: 500원 추가

24시간
월,화,수,목요일: 20,000원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30,000원
기본 30분: 1,200원

매 10분: 400원

24시간: 40,000원
1일 추가 주차시 상기요금 반복 적용 상기요금 반복 적용 

 

화물청사 

요금 체계 시간단위 요금 비고
소형 최초 30분 기본요금: 1,000원 월화수목요일

6시간(12,000원)

금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9시간(18,000원)
30분이후 매 15분당 500원 추가
대형 최초 30분 기본요금: 1,200원 입차시간 기준 1일(24시간)
요금 40,000원
30분 이후 매 10분당 400원 추가

 

주차요금 하이패스(Hi-pass) 결제

  • 국내 1,2 주차장, 국내선 주차장, 화물청사 주차장 이용 시 하이패스 결제 가능
  • 5만 원 이상 결제 차량은 하이패스 결제 불가합니다.
     *단, 할인 적용 후 최종요금이 5만원 미만일 경우 하이패스 결제 가능.

주차 요금 할인 안내

인율: 50%(저공해 3중 20%)

두 개 이상의 할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1개의 할인 사유만 적용됩니다.

 

할인 대상 및 조건

할인대상: 장애인 등록차량,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록차량,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518 민주유공자 등록차량,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차량, 장애인 협회 차량 또는 장애인 단체 차량은 필요서류 없이 행정정보 조회 후 신시간 할인 됩니다.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동승한 렌터카 차량: 국가에서 발급한 증명서 소지한자에 한해 할인됩니다.

다자녀 가정: "다자녀할인등록 홈페이지"에서 관리자 승인을 받은 차량에 한해 할인된다고 합니다.

 

사후할인의 인정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출차 시 할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각각의 사유에 해당하는 관련서류 일체를 출차후 30일 이내에 사후할인 신청페이지에 신청하시면 출차기록과 대조하여 할인금액을 환불 하여 드립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출차시 금액에서 사후할인 인정 금액만큼 부분 취소 처리 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1. 복지카드, 유공자증, 고속도로통행료감면카드 중 1개의 사본 1부
2. 장애인표지 사진 1부
3. [사후할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경차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사후할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저공해 차량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사후할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장애인 단체차량 1.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장애인 표지사진 1부
3. [사후할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및 자료 업로드
다자녀 가구 승인기준: 자녀수 2자녀 이상, 막내나이가 만 15세 이하
[다자녀할인등록 홈페이지]에서 사후 감면 신청
신청시 업로드서류: 차량등록증 사본 1부, 차량 출차영수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