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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의 자동차를 물려주거나 개인 간 거래로 인해 자동차등록하실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디에서 가서 해야 하는지 난감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신차나 중고차는 영업담당자가 대리 등록을 해주지만, 개인 간 거래는 차만 가져오면 끝이 아닙니다. 그럼 필요서류와 등록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명의 이전 서류

 승용차를 전달받았다고, 바로 필요서류를 챙기지 않고 차량 등록소에 가면 두 번 걸음을 하셔야 하니 글내용을 확인하시고 등록에는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잘 알아보시고 해당 차량등록소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서류준비는 양도인(이전차주인), 양수인(차량을 받는 사람)이 동시 방문하게 되면 필요서류가 가장 간단합니다. 하지만, 같이 가지 못한다면 서류준비를 조금 더 많이 해야 할 수 있으니 세심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인, 양수인 동시방문이 가능한경우

양도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양수인: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양수인 혼자 방문하는 경우

양도인: 자동차등록증, 인감 날인한 양도증명서,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수인: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양도인 혼자 방문하는 경우

양도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양수인: 보험가입증명서, 양수인 신분증 사본(앞면), 양수인 도장 날인한 위임장 및 양도증명서

 

양도인 양수인 방문불가하여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양도인: 자동차등록증, 인감도장 날인한 양도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수인: 보험가입증명서, 양수인 신분증 사본(앞면), 양수인 도장 날인한 위임장 및 양도증명서

 

위와 같이 두 분 모두 방문하실 때에는 간단한 서류만 가지고 가면 되지만,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못 가거나 하게 된다면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시 방문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등록소에 방문하실 때에는 양도인, 양수인의 도장은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이유는 혹시라도 처음 등록을 진행하시다 보면 작성하실 때 잘못 작성하는 부분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도장을 지참하지 않는다면 재방문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등록에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

자동차등록증(양도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예시

사진과 같은 등록증이 필요하며 이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서류입니다. 자동차의 최초등록일과 차폭 무게등 차대번호, 형식 및 모델명, 사용자의 정보, 검사이력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분실하셨다면, 구청 방문하셔서 재발급 또는 주민센터에서 사본 발급 그리고 인터넷에서 신청 후 출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자동차 대국민포털 바로가기 - 공인인증서필수)

 

인감도장 날인한 양도 증명서 (양도인)

자동차-양도증명서
직접거래용-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개인거래양식).docx
0.02MB

양도 증명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동시 방문 시 비치된 양식으로 작성제출하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하지만, 한분만방문을 하시게 된다면  양도인은 인감도장(필수) 날인 양수인은 일반도장 및 서명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위의 첨부파일을 받으셔서 미리 꼼꼼하게 작성하셔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작성 시 두 사람의 인적사항 및 거래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 바랍니다.

 

※기재할 내용 중 차대번호는 등록증의 번호를 오자 없이 잘 기재해주시기 바라며, 매매금액은 돈을 주고받지 않았지만, 시가 표준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시세를 조회 후 기준과 거래대금 중 높은 금액으로 취득세를 책정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양도인)

인감-증명서
양도인서류 인감증명서

 

 

필수항목인 인감증명서에는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입니다. 용도 부분에는 필히 자동차 매도용으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소에서 일반 인감증명서는 받아 주지 않으며, 인터넷 발급 또한 되지 않기에 두 번 걸음 하실 수 있습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발급받을 시  매수자의 인적사항은 필히 신분증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불일치 시 이 또한 재발급받아 두 번 걸음 하셔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증명서(양수인)

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보험증권

이전등록 시 반드시 양수인의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전날 가입 후 보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담당자가 조회 후 가입사실을 확인하고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담당자에 따라 보험사에서 팩스를 받아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준비하셔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 (양수인)

이전등록-위임장
위임장-양수인-

위임장은 양수인이 방문하지 못할 경우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도장을 지참하지 못할 경우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이전등록신청위임장.hwp
0.05MB

 

차량 등록소 방문(자동차 이전신청)

1.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시면됩니다. 서울시에는 등록소가 따로 있지 않고, 구청 내부에 차량등록부서가 있으니 구청으로 방문 하시고, 기타지역은 근접해있는 차량 등록사업소에 방문 하시면 됩니다.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이전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hwp
0.06MB

 

 

방문하시게 되면 엄청난 인파의 대리등록인들이 보일 테니, 번호표를 뽑아 대기하면서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해가지 않으셨으면, 작성하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작성 시에는 필히 자동차등록번호와 주행거리는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이전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창구에 제출

서류를 창구에 제출하게 된다면 담당자의 확인 후 서류를 분류하여 돌려주시고는 다른 창구로 이동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동한 창구에서 취득세를 책정하고 납부서를 발행하여 납부하고 오라고 하면서 서류등을 돌려받을 것입니다.

 

3. 취득세 납부

취득세는 구청이나 등록사업소 바로 옆에 은행 창구가 마련되어 있으니 조금만  이동하셔서 은행창구에 취득세 납부 및 공채 판매 또는 매입을 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4. 첫 접수창구로 이동

취득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준비했던 서류의 맨 위쪽에 두고, 처음 접수했던 창구로 이동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게 되면 변경된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렇게 글로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서류만 잘 준비하여 가면 어려운 것도 없으니 대행으로 들이는 돈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정말 바빠서 못하는 거 아니라면 한 번쯤 해볼 만하다고 생각되실 겁니다.

 

 

개인 명의이전 시 비용

기본 비용

증지세: 서울 1,000원,  기타 지역 1,500원 양수인주소기준 

수입인지: 3.000원

도시철도공채(채권): 일반 취득과표의 6%  (경차 면제)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차 7%, 승용차 외 5%, 경차 4%

번호판 변경 시

소형 6,800원

중형 6,800원

대형 8,200원

등록세 15,000원

 

정기 및 종합검사 기간에 이전등록을 하셨다면 이전신청 후 31일 이내에 필시 검사를 받아야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으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