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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오르고 경기침체로 인해 돈 나올 곳은 없지 급여는 그대로인데 대출이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오르고 있어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여, 싼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공고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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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 안정자금 대상 및 한도 

 신청대상

융자신청일 재직 또는 3개월이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소자, 중소기업 사업주,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가입필수)이며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 이상이어야 하며 건설기계종사자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이직 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 이어야 하고, 월평균 소득이 296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융자 요건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지,장례비 요건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및 결혼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등 교육에 드는 비용

근로자본인 또는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석 비용(라식, 임플란트, 교정 등 미용목적의 의료비는 융자불가)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하는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사망으로 장례에드는 모든 비용입니다.

(신청일 현재 보수 또는 소득 없이 근로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거나 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임금강소생계비 요건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초치로 소득이 감소하여 이에 따른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평균소득에 비해 30% 이상감소등이 있으며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소액생계비의 융자대상 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외의 소액생계비 또는 자녀 양육비 요건도 다르게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바로가가 눌러 주시면 상세 확인가능합니다.

 

융자 한도

혼례비용: 1,250만 원 범위 내 가능

자녀학자금: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 500만 원

의료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50만원 이상 융자신청가능)

부모요양비: 1,000만원 범위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 원

장례비: 1,000만 원 범위 내 가능.

임금감소생계비: 1,000원 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액 가능

소액생계비: 200만 원 범위 내 가능

자녀양육비: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녀 1명당 연 500만 원

융자조건

연리 1.5%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하며 조기 상환 가능하고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보증방법

우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증빙서류

혼례비 증빙서류

기본서류로 혼인관계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으며 아래 이미지를 확인 바랍니다.

증빙서류-혼례비

신청인에 따라 위서류 이외에 공단 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 학자금 증빙서류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기본으로 직종별로 아래  이미지 참고 바랍니다.

증빙서류-학자금

의료비 증빙서류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도는 납부해야 할 비용증명서 사본 및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등을 기본으로 직종별 준비서류는 아래를 확인 바랍니다.

증빙서류-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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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요양비 증빙서류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본을 기본으로 준비하시고, 직종별 준비서류는 아래 확인 바랍니다.

증빙서류-요양비

장례비 증빙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있지 아니한 경우)를 기본서류로 직종별로 준비서류가 다르니 아래를 확인 바랍니다.

증빙서류-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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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신청기한 및 신청제한

신청기한

혼레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학자금: 자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고등학교 입학 전 신청불가)

의료비: 의료비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부터 1년 이내

요양비: 노인성 질환 진단서 발급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임금감소생계비: 사유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생계비: 융자신청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자녀양육비: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신청제한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았거나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허위 부정방법으로 지급받은 자) 한국신용저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

방문: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가능합니다.

인터넷: 근로복지넷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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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접수기간: 2023년 1월 5일(목요일)부터 사업 마감일(별도공지)까지이나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습니다.

융자대상자 선정

1차 수시(즉시) 선발: 담당자 화인 및 예비 선정하며 2차 적격심사를 통해 예비 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됩니다.

 

이글로 인해 조금이라도 가계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