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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소유하고 있으시다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하는 의무인 자동차 정기검사입니다. 만약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일정기간까지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포스팅 보시고 간편하게 온라인 예약하고 약간의 할인도 받으세요

자동차 검사의 모든것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으며 신규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임시검사가 있습니다.

신규검사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할 때 받는 검사로 국산차를 구매했을 경우는 검사를 받지 않지만, 외제차를 구매할 경우 등록 전에 신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에도 차량번호가 말소되거나 도난당한 차를 회수한 경우에도 신규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정기검사

일반적으로 "자동차검사"라고 하면 정기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전기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태확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행함으로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을 위함입니다.

구조변경검사

차량의 구조나 장치를 순정상태가 아닌 임의적으로 변경 또는 추가장착 해체를 했을 경우 받으며, 이경우 차량의 상태가 안전한지를 하는 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튜닝을 했을경우 많이 받는 검사입니다.

임시검사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명령(리콜등)이나 차량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의 받을 일이 없는 검사입니다.

 

우선 4가지 검사의 종류를 알아보았지만 일반사람이 가장 많이 받는 검사로는 정기검사 이므로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종합검사와 정기검사

승용차량의 경우 2년마다 검사를 받지만 어느 차량이 종합검사대상이고 어느 차는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이는 차량등록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이거나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모두 종합검사 대상 지역이며 이외의 지역은 정기검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검사주기

가정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지만 사업용이나 차량크기에 따라 검사주기가 다르니 아래표를 확인 바랍니다.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 자동차 2년
최초 검사 유효 기간 4년
사업용 승용 자동차 1년
최초 검사 유효 기간 2년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 등록 후 2년 이하 1년
  등록후 2년 초과 6개월
그밖의 자동차 등록 후 5년이하 1년
  등록 후 5년 초과 6개월

검사기간

검사 유효 만료일의 전후 31 동안 검사를 바아야 하며, 31일이 초과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검사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이며 유효 만료일 31일이 초과 된다면 2만 원의 과태료가 발행합니다.(난 검사소의 재검사요청이 있을 시는 발생 X)

 

과태료는 최초 2만 원이 발생되며, 30일 이후 3일마다 1만 원씩 증가해 최대 30만 원까지 발생됩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구분 정기검사 종합검사
정기검사 부하검사 무부하검사
경형 17,000원 48,000원 34,000원
소형 23,000원 54,000원 39,000원
중형 26,500원 56,000원 45,000원
대형 29,000원 65,000원 49,000원

검사소 예약

기존에는 예약 없이 검사소에 차를 가지고 가면 한 시간 이내에 차량 검사를 마칠 수 있었지만, 요즘은 차량의 증가로 인해 예약을 하지 않으면 그날 검사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일정 파악을 하시고 미리 예약을 하셔서 방문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래 이미지 클릭하시면 예약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이미지의 카테고리 상의 자동차검사예약 -> 검사차량 조회/예약을 클릭하시면 차량 선택을 하신 후 자동차 명의자 및 번호를 입력합니다.

자동차-검사소-자량정보-입력
차량정보입력

위와 같이 차량 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입력 후 차량 조회를 누르시면 예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는 아직 검사일이 4개월 남아 있어 예약 화면까지는 포스팅할 수가 없어요 부디 포스팅 보시고 약간의 할인과 과태료가 나오지 않도록 필히 검사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