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022년 08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022년 08월 17일에 밝혔습니다. 주거분야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인데요 독립하는 청년의 제산가액 1억 600만 원 월소득 117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라면 지금 당장 월세 20만 원을 12개월간 받을 수 있으니 포스팅 보시고 꼭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보도자료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모님과 거주하지 않으며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 부터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며 기혼, 미혼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증금은 5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일 경우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2개월간 지원을 한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한다고 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환산액 예: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 월환산액(약 4만 원=2천만 원 x2.5%÷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 원이므로 지원가능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가구일 경우 116만 6887원, 2인가구는 195만 6051원, 3인가구는 251만 6821원. 4인가구는 307만 2648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1인가구 194만 4812원, 2인가구 326만 85원, 3인가구 419만 4701원, 4인가구 512만 1080원이다.

 

재산 요건

30세 이상 독립 청년이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거주생계를 따로 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하며, 이는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적용한 기준이며, 재산가액은 청년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자격 요건이 맞는 청년가구는 실제 납부하는 월세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 지급한다. 주거 급여수급자가 실지급받는 급여액중 월세 지원액이 20만원보다 많지 않으면 20만원 내에서 차액을 지급하며, 방학등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사업기간인 22년 11월부터 24년 12월 이내라면 12개월동안 지원받는다.

 

중지사유

수급자가 입대를 하거나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모님과 합가 한 경우, 다른 주소지로 전출을 했으나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제외대상

 주택 소유 및 전세 거주자 또는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과 행복주택 입주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및 지급

22년 0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 최장 12개월간 지급

 

복지로 신청

아래 이미지 클릭 시 복지로 사이트 이동합니다.

복지로-월세-지원신청
월세지원
월세신청-처리절차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