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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오늘 2023년 0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의 간소화 서비스는 간편 인증이 기존 7종(카카오톡, 통신사 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이지만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등 4종을 추가로 인증서비스에 추가하였다.

공제 확대

지난해 신용카드와 전통시장 사용액이 1년 전보다 5% 넘게 늘어난 경우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는 지난해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확대 공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된 의료비는 15%에서 20% 상향, 난임 시술비도 20%에서 30%로 세액 공제율을 상향했습니다.

무주택 세대

무주택 세대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 공제세율을 적용하며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내는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상향 공제 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간편 자료 조회 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및 자료 다운로드하기는 www.hpometax.go.kr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위에서 언급한 11종의 개인정보 확인을 하고 로그인하면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페이지
홈택스

홈택스 페이지에 로그인하신 후 위의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동의 후 자료 조회한 후 다운로드 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