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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차량 증가로 인해 교통 체증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온도가 상승하거나 하락하여 덥거나 추울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대충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자기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을 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는 도심 속 도로에서는 은근히 도시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지만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체증은 심각하게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 도로교통부에서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만들고자 " 지정차로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길 시 범칙금 OR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지정차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정차로제

 왕복 8차선(편도4차로) 고속도로를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로(앞지르기 차로)는 추월하여 앞지르기를 할 때 이용하는 차로로써 추월 시에는 반드시 왼쪽 차로를 이용하여 추월하고 자기 차선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추월 후 자기 차로로 돌아오지 않고 1차로 주행을 계속하신다면 지정차로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1차로 연속주행은 도로 정체로 인하여 모든 차선이 80KM 이하로 운행 중이라면 주행 가능합니다. 버스 전용차로 시행시에는 2차로가 1차로의 역활을 합니다.

2차로는 승용 및 중형 이하의 승합차량의 주행이 가능한 차로입니다. 해당 차로 주행 시에는 고속도로 상한 속도를 위반하지 않게 주행하시고 최저 속도는 50KM 이하로 주행하여서는 안됩니다.(정체시 제외) 제한속도를 지키시어 안전 운행하십시오.

3차로에는 대형 승합차, 특수 차량이 주행 가능하며 3차로는 추월차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하여 1차로는 추월이 허용되는 차로이며 왼쪽으로 두 개의 차로는 중형 이하 승합 차량 등의 고속 주행이 허용됩니다.

4차로는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 차량의 주행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편도 4차로 도로는 추월차선인 1차선을 제외하고 2차로를 왼쪽, 3차로와 4차로를 모두 오른쪽으로 구분합니다.  편도 5차로에서는 1차로를 제외한 왼쪽 2개 차선을 왼쪽, 오른쪽 2개 차선을 오른쪽 차로로 구분합니다.

-출처- 경찰청

범칙금 OR 과태료

지정차로 위반 시 범칙금은 아래 표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5만 원 & 벌점 10점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차량: 4만 원 & 벌점 10점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미리 알아보시고 나가지 않아도 되는 범칙금 및 과태료도 아끼시고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하는 고속도로 주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대구화물차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