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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에서 무주택 청년들의 따뜻한 주거를 위해 전 월세 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전 월세 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를 지원해 주어 주거비 부담 경감시키고 안정적 생활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전월세-보증금-이자-지원
이자지원

안양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양 인터레스트(人, 터, Rest) 지원사업,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안양시 측에서 지원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이 정의하며 충족할 시 대출 추천 및 이자지원을 함.

 

대상자

공고일: 2023년 01월 16일(월요일) ~ 2023년 04월 28일(금요일) 기준으로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안양시로 전입할 예정인 19세~39세까지의 무주택 세대주(예정포함) 청년에 한한다. -단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의 이전이 완료되어야 한다.

소득기준: 2021년 말 기준 연소득 본인 5천만 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야여 한다.

 

주택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여야 한다.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 또는 예정인자에 한한다.-

대상 주택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전월세 전환율 6.3% 이하 안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이어야 한다.

※ 다중주택, 근린생활시설, 옥탑층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이나 동일 물건지에 기존 임차보증금 대출이 있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참조>

전월세 전활율 6.3% 적용 예시

계산식: 전월세 전활율 = 월세 x12개월 ÷ (3억 원 - 월세보증금)

보증금 3억원원 2억 5천만원 2억원 1억원 5천만원 1천만원
월세 0원 26만원 52만원 105만원 131만원 152만원

지원 제외 대상

  • 청년 본인 및 부부합산 총 순자산(동산, 부동산) 가액이 3억 6천만 원 이상인경우
  • 부모 명의 합산 2 주택 이상(기혼, 청년일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포함)
  •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등) 주택 거주자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 기타 유사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수혜자
  1. (국토교통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지원 등
  2.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등
  3. (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지원 내용

- 전 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 및 연 2% 이내 이자지원(주거급여 범위 내 생에 1회 지원)

※협약은행(농협 안양시지부)의 협약상품으로 대출 시 지원 가능함.

 

▶주거급여 기준(2023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주거급여(월) 255,000원 285,000원 341,000원 394,000원 407,000원
대출가능한도액 153,000천원 171,000천원 200,000천원 200,000천원 200,000천원
  • 대출금리: 6개월 MOR(시장변동금리) ÷ 1.5%
  •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 - 이자지원 금리(2% 이내) = 실 부담금리
  •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개인보증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협약은행(농협 안양시지부)에서 사전 상담필요
  • 대출기간: 2년 1회 연장 가능(최대 4년)                                                                                                                              ※대출연장 신청 시 최초 대출금액 10% 이상 상환해야 하며, 당해 자격요건 및 임대계약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대출심사: 선정자 중 금융기관의 여신규정과 한국주책금융공사의 개인보증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금융기관 한국주택금융 공사의 대출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3년 01월 16일(월요일) ~ 04월 28일(금요일) 18:00시

- 신청인: 대출명의자 본인(세대주) ※대리접수 불가함.

-신청방법: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구비 후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평일 09시~18시)

  • 방문: 안양시청 5층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0310-8045-5787)
  • 이메일: jeonsy0115@korea.kr (이메일 접수 시 확인 전화 필요함)

※ 협약은행(농협 안양시지부)에서 사전상담 후 방문 및 접수.

 

2023년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 지원사업 제출서류.hwp
0.16MB

처리절차

  1. 대출 상담: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 가능액 확인. ->농협 안양시지부(시민대로 197)
  2. 지원신청: 방문접수 (신청서 및 관련 서류구비) -> 안양시 청년정책관(안양시청 5층)
  3. 심사 및 선정: 자격기준확인 및 지원대상자 선정, 대출 추천서 발급(본인, 은행통보) -> 안양시 청년정책관
  4. 대출심사 및 실행: 대출신청 후 대출 심사 후 대출 실행 -> 농협 안양시 지부(시민대로 197)

※ 선정된 대상자는 대출 추천서 발급 이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대출보증에 필요한 보증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처리 기간

  • 지원대상자 심사, 선정 및 대출 추천서 발급: 접수일 이후 2주 이내 문자통보함
  • 대출심사 및 실행: 대출 신청 후 2주 이내(잔금일에 맞추어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대출심사 기간을 고려하여 잔금일 및 지원을 결정해야 함.

- 지원방식: 은행으로 지원금 분기별 지급(지원금 외 이자분은 본인 부담해야 함)

- 문의처: 사업문의 - 안양시 청년 정책관 청년 지원팀 031-8045-5787

                대출문의 - NH농협은행 안양시 지부 031-380-0863

 

선정인원 및 선정방법

- 신청기간 내 지원금액이 예산규모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배점표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재상자를 선청한다.

※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하며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

 

제출서류

■ 협약은행 사전 대출상담시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주소변동이력포함 5년 이내)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전세계약 예정물건지)
  4. 신분증
  5. 재직증명서 OR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OR소득금액증명원
  6.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7. 재직확인서 OR 위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OR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원)

※ 사전 대출상담 시 필요한 서류로 실제 대출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추후에 은행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사전 대출상담 내용은 참고용으로 실제 대출심사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협약은행 (농협 안양시지부 031-380-0863)으로 문의

 

■ 이자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1. 신청서
  2. 서약서
  3. 개인정보동의서 (※ (미혼) 본인 및 부모(기혼) 부부 및 그 부모 가각)
  4. 재산 시고서 ※계좌 상세내역 첨부(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조회)
  5. 주민등록등본
  6. 가족관계증명서 ※(미혼) 본인/(기혼) 본인 및 배우자 각각
  7.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  (※ (미혼) 본인 및 부모(기혼) 부부 및 그 부모 가각)
  8. 주택 임대차 계약서(사본 포함) ※ 연장신청 시 갱신 내용 및 계약기간 기제 必
  9. 신분증
  10. 재직증명서 OR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OR소득금액증명원
  11.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12. 재직확인서 OR 위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OR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원)

※ 신청서류는 2023년 01월 09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 요구 시 요구한 기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 지원사업 공고문(상반기).pdf
0.46MB

신청서류 제출 시 유의 사항

1. 신청서 및 서약서

 

2023년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 지원사업 제출서류.hwp
0.16MB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신청자용: 신청인 본인용

-가족용: 신청인 외 배우자 및 신청인 배우자 및 신청인 배우자의 부모용(각 1부)

3. 재산신고서

- 본인 또는 부부합산(기혼인 경우)

보유계좌에 대한 계좌 상세내역(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내 계좌한둔에' 조회결과) 첨부

4.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대출실행 이후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임차물건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어야 함.

  발급 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지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 이름표기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 완료 후 등본 추가 제출

5.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기원인 경우) 기준으로 각각 발급

6.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전국 재산세 2022 ~ 2023년 기준으로 발급

전국 단위 발급은 오프라인으로만 발급 가능(온라인 무인 민원 발급기 발급 불가)

-본인 및 배우자와 그 부모 기준으로 각각 발급

-본인 및 배우자와 그부모 외 세대원이 있을 경우 세대원도 발급

-본인 및 세대원 주택에 대한 "과세사실 없음" 기재

-동일 세대 아닌 부모 "1 주택 소유"만 가능

7. 주택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8. 신청인 신분증

9. 소득 확인서류

-과세대상급여액을 합산하여 본인 5천만 원 또는 부부 합산 8천만 원 이하 확인

기혼일 경우 부부 각각 소득 확인서류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전체이력 포함 발급

- 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첨부

 

이자지원 중단 및 연장

-대출 및 이자지원 연장

▷연장신청: 전월세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만료일 45일 전부터 25일 전까지 연장신청서 및 본 지원사업 연장 시점의 공고문에 기재된 필요서류 제출

▷연장조검: 사업 대상자 자격기준 및 임대계약 유지

  1.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
  2. 안양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
  3. 나이. 소득등 자격요건은 연장 시점의 공고문 상 기준 충족
  4.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 대출심사 기준 충족(대출금의 10% 상환 등)

▷이자지원 중단 사유

 - 대출기간 중

  • 임차물건지 외 주소나 안양시 외 지역으로 전출(목적물변경 제외)
  • 주택 소유로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상환 등)

 - 기한연장 시

연장 신청 시 공고문 기준으로 자격요건 심사

  1. 본인나이 만 39세 초과
  2. 소득요건 초과
  3. 안양시 외 지역으로 전출
  4. 대출기간 중 이자 지원 중단 사유 해당 등

유의 사항

-시에서 해당 사업을 지원받을 경우 청년버팀목전세자금(주택도시기금) 대출 상품등 다른 저금리 상품이나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경우 융자 취소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융자 취소 사유

  1.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원반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경우

 

◐융자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 환수

  1. 기 지원된 융자지원금(임차보증금+이자지원금)에 대해 협약은행 현행 연체금리 적용해 환수
  2.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

-기재내용이 협약은행에 제출된 서류와 상이하여 융자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재신청이 불가능.

-대출 추천 후 대출 미신청시 당해 연도에는 해당 사업 신청이 불가.

-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로 불가능하거나, 서류 미비 시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정 배제 될 수 있음.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023년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 지원사업 제출서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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