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3년 01월 22일부터 변경되어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이 알지 못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억울하게 납부하게 되실 수 도 있습니다. 교통법규등이 변경되면 뉴스에서나 몇 번 쓱 내보내고는 벌금을 부과하는데 뉴스를 안 봐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억울할 것 같습니다. 법규가 변경되면 모든 국민에게 문자로 알려주면 좋겠어요

 

범칙금 or 과태료 알면서 행했다면 내는게 맞지만 모르고 있었다면 억울하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우회전을 할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지 않는다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우회전 사고가 너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법을 변경하여 우회전시 사람이 없어도, 사람이 있으면 더욱 조심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고 난 후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무조건 서야 합니다.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명확한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

22년 7월 도로교통법이 많이 바뀌어서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일 때 정지해야 했지만, 신호 변화에 따라 다른 차량의 주행에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우회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의 중경상의 사고를 나지 않게 하기 위해 일시정지 규정을 명확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부터는 우회전을 행할 시 직진방향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보행신호등이 적색이나 녹색이나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된 규정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 단속의 대상이 대고는 합니다. 우회전 규정을 어길 시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받게 되지만 아직은 홍보가 미흡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3개월의 계도기간 이후 단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 미리 습관을 들이셔서 돈도 돈이지만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 관련법 또한 새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회전 전용신호등은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등 근처에 설치되거나 설치가 완료된 곳도 있으며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가 점등되어야 우회전이 가능하며, 적색등이 점등되어 있으면 알다시피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혹시라도 급하셔서 적색등에 우회전을 하게 된다면 현재는 계도기간이라 잔소리만 들으시겠지만 3개월 후에는 신호위반으로 벌점과 과태료를 받게 되십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에 많은 사람들은 호불호가 나뉘고 있습니다.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면 사고날일도 줄어 들것이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신호로 인해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어 반발하는 여론도 많이 있어 아무 곳에나 설치하지 말고 교차로나 많은 사람이 지나는 횡단보도 위주로만 설치 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계도기간이라 사고 없을 때는 경고로 넘어가겠지만, 혹시라도 사고로 이어지게 된다면 즉시 11대 중과실(신호위반)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쓰레기(아무거나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면 벌금)

정부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재활용품 분리배출등을 집중단속 한다고 합니다. 

 특히, 명절에는 여러 지인에게 택배 선물을 받으시게 되면 나오는 종이박스나 스티로폼 상자 등이 많이 나오게 되실 텐데요 이러한 재활용품등을 분리 배출하지 않을 시 단속한다고 합니다. 이때 적발 되는 이유에는 일반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이나 재활용품을 한 곳에 섞어 버리는 경우가 생겨 적발된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지자체별도 다르겠지만, 혼합배출로 인한 과태료는 1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기에 어떤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이며 어떤 것이 재활용 or 음식물 쓰레기인지 많은 사람들이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치는 쓰레기이고 김치를 물에 씻는다면 음식물 쓰레기이지만 김치국물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계란 껍데기도 동물이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고, 컵라면 용기 또한 안쪽에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또한 대파와 마늘 껍질은 매운 향이 강해 가축의 소화능력을 떨어 뜨리기 때문에 일반으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리수거하는 곳에서 잘못 알고 버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래 환경부의 링크를 따라가셔서 확인하시어 과태료 부과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환경부 바로가기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22년 여름에 엄청난 장마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 지하공간에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최대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물막이판을 설치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지하도로와 지하공공보도시설 또는 철도시설 및 건축물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여 앞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던 자연재해 대책법을 수정하며 이후 소방시설이 없거나 관리가 소홀한 공공주택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침수 방지를 위한 기준을 강한다고 하니 23년도에는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이미 알고 있으신 분들은 한 번 더 숙지하시고, 모르셨다면 이제부터 지키셔서 과태료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건강을 위해 숙지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