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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은 살면서 친척집이나 지인집에 거주지를 두고서 생활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의 상승이나 여러 가지 세금 관련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상거주사실 확인서입니다. 물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소지를 옮겨 내 집이 아니어도 나라에서는 내 집인양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부과하기 때문이죠

 

4대 보험이 안 들어가는 직장을 다닐 때

4대 보험이 안 되는 직장을 다니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연금보험공단에서는 주거지의 가격으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을 책정하여 보험요율을 정해 대상자에게 부과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집값이 높은 집에 살고 있다면 보험료가 엄청나게 나오게 되어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 이때는 보험공단에 연락을 해서 무상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부과되는 금액이 줄어드는데요. 확인서는 아래 다운로드하실 수 있도록 올려놓을 테니 부당한 금액을 납부하지 마시고 꼭 이의제기하셔서 정당한 금액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무상거주_사실확인서.pdf
0.03MB

 

무상거주사실확인서 (2).hwp
0.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