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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마스크 착용의무 조치가 오늘 2023년 01월 30일부터 권고 사항으로 변경됩니다. 의무와는 다르게 권고사항일 경우에는 착용을 해도 안 해도 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모든 장소에서 권고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벗을 수 있으며, 몇몇 곳의 장소에서는 의무 착용을 지속하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게 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의무 & 권고 장소 확인하기

마스크 안써도 되는 곳.

 기존에는 말이 많았던 헬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실내체육관의 마스크 착용의무는 사라졌으며,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었으니, 운동하시면서 답답했던 분들은 착용을 하지 않으셔도 되며, 혹시라도 감염이 염려되신다면, 착용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백화점과 같은 넓은 공간인 실내에서도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며, 학생들이 많은 학교나 학원 그리고 어린이집의 교실에서도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스크 꼭 써야 할 곳.

 수많은 사람들이 출퇴근 시 이용하게 되는 대중교통인 비행기, 택시, 지하철, 버스에서는 마스크 의무사항이 지속되므로 절대 미착용으로 탑승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가용을 제외한 모든 이동 수단은 마스크 착용 의무-과태료 10만원or탑승거부-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아 가게 되는 병원과 약국에서도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착각하기 쉬운 곳이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의 경우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벗어도 되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실 텐데,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이라 해도 약국의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꼭~ 착용을 한 후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만약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외 장소.

 마스크를 써야 하는 장소이지만, 이곳은 예외라고 하는데요 바로 병원의 1인병실입니다. 이곳에서는 환자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또는 상주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쓰라는 건지 벗으라는 건지?

 글을 쓰면서도 헷갈리는 장소가 있는데요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이 싫으신 사람이 있으시면 그냥 야외에서만 마스크를 벗으시고 기존처럼 건물이나 실내로 이동하실 때는 그냥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는 국민들을 생각하고 위한다며 내놓은 사항으로 우리들은 더욱 머리만 아파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누리꾼들은 "쓰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장난하지 마라" "이럴 거면 그냥 쓰는 게 편하겠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쭈욱 쓰고 다니는 게 편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