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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도 이제 겨우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까지도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도 신청을 하지 않아 받지 못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혹시라도 해당사항이 있으신데도 알려지지 않은 바우처라 신청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으니 주변에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 들에 기 알려 주시고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받아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복지 서비스 ( 에너지 바우처)

에너지 바우처는 경제적 부담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 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 난방 등에 필요로 하는 에너지 이용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여름에는 전기요금 차감, 겨울(10월 ~ 이듬해 4월)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 난방 등유 연탄 LPG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합니다.
  • 지원액을 가구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지급
  • - 1인 가구: 여름 29,6000원 겨울 118,500원 총 148,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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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인 가구: 여름 44,200원 겨울 159,40원 총 203,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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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인 가구: 여름 65,500원 겨울 212,500원 총 27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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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4인 가구: 여름 93,500원 겨울 278,600원 총 372,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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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 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구성합니다.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c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소관부처: 산업통상지원부

제공 유형: 전자바우처(현금 X)

지원 주기: 연단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많은 분들이 이 글을 보고 겨울 난방비를 지원 발으셧으면 합니다.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2년 한 시)" 급여 수급자

 -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기준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세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증질환
  • 희귀 질환자: 국민건강보험 범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
  • 중증 난치질 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 난치질환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