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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세 납부기한 12월 15일 종부세 납부 기준

-출처- 국세청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은 예년에 비해 7.7만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많은 중산층에게도 종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보면 건물, 토지 별도 합산 토지 3종류이며 많은 분들이해당되는 주택을 기준으로 보면,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모두 종부세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의 가격이 6억을 넘어가면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기준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분할 납부

고지된 종합 부동산세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합니다.(초회분 12월 15일까지 납부(50%) 다음 해 6월 50%)

  • 납부유예
  • 1세대 1주택자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 증여 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 납부유예 신청이 간능한 납세자(2.4만 명)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하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종부세 분할 납부 신청은 인터넷 홈텍스 ( hometax.go.kr )에서 다음과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분할납부신청

홈텍스에 로그인하시고 자주 찾는 메뉴의 종합부동산세 정기고 지분 분할납부 신청

사업자 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조회(회원가입 로그 인하 신분이라면 조회만 클릭 후 신청하기는 누르세요

신청하시겠습니까?라고 팝업창이 뜨고 확인을 누르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확인을 누른 후 이렇게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고 창이 뜨며 홈텍스 직원에게 전화연락이 와서 분납 신청한 것이 맞는지 확인 후 분할납부 신청이 완료되니 상담원 연락이 오면 꼭 받으셔야 해요 

날벼락같은 종부세 안내면 하루에 0.06% 정도의 가산세가 합산되니,

확인하시어 꼭 납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