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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용보험 개정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2023년도부터 실업급여 계산 방식이 변경됩니다.

실업급여를 산정할 때 기본임금 방식이 3년 단위로 변경하는데요
올해가 3년째로 변경되며 23년도 01월부터 변경 적용됩니다.

자발적 퇴사, 정년퇴직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실업하신 분 일자리 옮기시는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 보험료는 급여의 0.9%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내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내는 금액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반면에 소득이 적어도 최소 금액이 있어 정해져 있는 하한액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하루 받는 금액은 최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일하는 시간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하신다면 올해까지 지난 3년간의 최소 하루에 60,120이었지만 실업급여는 퇴직 직전 임금의 평균금액의 60%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3년도부터는 상한액은 66,000원 그대로이며, 하한액은 시간에 따라 오르기 때문에 8시간 이상 일을 하시는 분들은 내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61,568원이라서 급여가 기준보다 적어도 실업급여는 하한액 이상 받으실 수 있으며,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대 별로 하한액이 올랐습니다.

1급으로 계산했을 때 십일만 원 이상 받는 분들 월급으로 29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실업급여 상한액인 66,0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험기간 나이에 따라 지급 기간도 달라집니다. 이직일 기준으로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으로 구분해서 1년 미만일 경우는 나이 상관없이 120일 받으실 수 있고 5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납입한 분들은 270일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일 기준으로 1급 11만 원 이상 10년 이상 근무하신 50세 이상인 분들은 실업급여로 1780만 원 상당받으실 수 있으며, 장애인은 나이 상관없이 50세 이상으로 적용합니다. 반대로 1급으로 계산했을 때 102,600원이 안되며 월급으로 268만원이 안 되는 분들은 8시간 이상 근무했을 때 급여와 상관없이 실업급여 최소 61,56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하루 최저 구직급여가 정해지며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분은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내년(2023년 01월 01)부터 실업급여가 인상되니 혹시라도 퇴사 일정이신 분들이 있다면, 23년 1월 1일 이후에 퇴직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이익을 보실 수 있으니 고려하시어 퇴직 후 더 좋은 직장을 찾으시면서 개인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