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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은 비싸고 잠깐만 주차하면 되는데

 운전을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갑자기 도착하는 과태료 우편물에 짜증도 나고 화도 날 겁니다. 이 글을 보시고 앞으로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 5분은 "괜찮아" 라고 하셨던 구역이라도 이제부터는 1분 만에 단속이 되실 수 있으니, 잠시간이라도 근처의 주차장이나 과태료 고지가 되지 않는 지역을 찾아 주정차를 하시기 바랍니다.

 

단속인은 보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과태료 우편이?

   안전신문고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일반인이 불법 주정차의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신고된 과태료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할 일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치부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누구나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불편사항은 한 번씩 겪어보실 것으로, 지나가면서 짜증 섞인 한 마디씩 하면서 지나가셨을 겁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에서 기존에는 불법 주정차량의 사진을 5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서 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이제부터는 1분 이상의 격차를 두고 2장의 사진이 신고된다면 주정차 차량의 신고가 인정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단속대상의 주정차 위반 구역

 기존의 5대 주정차 위반 구역으로는 소화전 부근 반경 5M, 교차로 부근 5M,  버스정류장 10M,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 구역이 일반인들이 5분 간격의 사진 두장으로 신고를 할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곳들의 주정차 차량들은 1분 간격의 사진 2장만 있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보도블럭위에도 앞에서와 같이 5분간격의 사진 2장이었지만 1분 간격으로 줄어 신고대상이 되오니 확인하시고 1분 이상의 주정차가 필요하다면 무조건 근처 주차장이나, 신고가 되지 않는 구역을 찾아 주정차를 하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시행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에서 교통약자나 노약자 어린이의 이동권,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니, 지켜 주시고 과태료가 부과돼지 안도록 그리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