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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3개인 대한민국 이제는

 우리나라는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이렇게 3가지 나이가 있는데요, 말하는 사람마다 자기 나이 말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참 애매합니다. 하여 2023년 6월부터는 국가기관 보험사 등 만 나이 하나로 통일한다고 하는데요 국회의 통과가 이루어져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된다면 우리 실생활에 무엇이 달라질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나이 계산이 세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03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여성 C 씨를 예로 들어보면 한국식 나이로 치면 태어나고 하루가 지나면 2살이 되고 지금은 20살이 되며 연도로 2022에서 2003을 빼면 19살이 됩니다 또한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일 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을 더 먹는 만 나이로는 18살 한국식 나이보다 두 살이나 적어집니다. 만 나이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본회의만 통과하면 2023년 6월부터 법적 사회적 나이가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되며 임금피크제나 보험 특약 적용에 만 나이를 쓸 거냐 한국식 나이를 쓸 거냐를 두고 분쟁이 많았지만 이제는 명확한 기준이 생겨 혼란의 소지 또한 차단될 것 같습니다. 한쪽에선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와 체감 나이 하향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 법안이 통과되면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 50개 이상의 법률에는 당장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제처는 내년 상반기 국민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52개 법률 가운데 만 나이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법률을 추려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관습을 한꺼번에 바꿔야 하는데 일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법 개정이 늦춰질 수도 있어 충분한 설명과계도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출처-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