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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22년도도 한달여일만 남았습니다. 12월이 지나면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을 기대 하는분도 혹은 더내야하는거 아닌가하고 불안해 하시는분들도 많으실겁니다. 이글을 보신분들은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제도를 알아두셔서 남은 1개월도안에도 세금을 내실 상황에서 벗어나 다시 돌려 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한번만 자료를 제출하면 직장이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따로 같은 자룔를 매년 제출하지 않아도 매년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되는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가 시작 됬지만, 초기라서 아직 모르는 분들도 많고 회사에서도 처음이라 신청을 안하고 기존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바뀌는 연말 정산 제도와 조금이라도 더 돌려 받을수 있는 꿀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 공제가 올해로 끝?
  -기존에 2019년 12월에 신용카드 속득공제가 끝나야 했으나,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 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신용카드가 사용하기 편해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안되면 많은분들이 당황하실건데요 다행이도 2025년 12월까지 다시 3년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공제율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이용액은 40%의 소득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1년 총급여 기준으로 7000만원 이하, 7천만원 ~1억 2천만원이하, 1억2천만원이상 3개의 구간으로 나뉘어 가각 기본공제한도가 달랐지만, 앞으로는 7000만원 이하, 7000만원 이상 두 구간으로만 구분하여 각각 300만원, 250만원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에 추가로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 공연등 100만원 각각 항목별로 100만원까지 공제가 되었으나, 개정안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300만원 공제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느 한쪽에서만 소비를 하시더라도 통합 300만원이 공제가 되니 각각 남은 금액을 생각하지 않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통합하여 300만원 쓰시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말까지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을 기존 40%에서 80%로 일시적 상향하고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30%에 영화관람료 사용분도 추가 하여 주기에 추가공제 한도로 00만원 공제 받기가 더 수월해 졌습니다.(단 연소득 7천만원 이상이신분은 연화관람료같은 문화비소득공제는 불가합니다.)
이렇듯 공제를 더해주는 부분이 많아져도 어느부분에 충족되고 안되었는지는 홈텍스 홈페이지의 연말 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 13월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