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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승승장구 하며 가맹점수가 2500점을 돌파하고 있고,

손흥민 선수를 광고 모델로 광고를 하면서 광고 집행비의 절반을 가맹주에게 부담하라고 통보를 하여 

가맹주들의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개정된 가맹거래법에 따르면 가맹주들로 부터 사전동의를 

받으면 광고집행이 가능하며 동의율 50%가 넘으면 된다고 합니다.

메가커피는 가맹주들의 지지 속에 손흥민 선수를 모델로 광고제작을 했다고 밝히지만,

광고집행을 반대하기도 했으나 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도 않고 

본사에서 서명을 필히 받아오라는 느낌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해주기도 했다고 전해져

강제성을 띄고 있다고 언론에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후에도 매출에 변화도 없는데

매달 12만원의 광고 집행료를 내야 하는 상황에 가맹점주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으며,

본사는 개정된 법을 이용해 상세한 설명도 없이 사전동의를 받는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빗말치고 있습니다.


메가커피는 매가 약인가?